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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올바른 쓰레기 배출 교육』 시민 강사가 앞장

서귀포시는 13일 오후 5, 서귀포시청(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쓰레기 줄이기올바른 쓰레기 배출 교육을 위한 민간 강사 36명을 위촉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 전문 강사는 1차 이론 교육(37) 2차 쓰레기 처리시설 방문 교육(313)을 모두 이수한 지원자이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기관, 단체, 사업장, 학교 등에 찾아가서 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날 위촉에 앞서 2차 교육에 참여한 지원자들은 쓰레기 줄이기올바른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위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리사이클링센터 ()한라공병사를 차례로 방문하여 쓰레기 처리실태 및 재활용품 처리과정에 대해 직접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교육을 수료한 민간 강사를 적극 활용하여 찾아가는 쓰레기 줄이기(분리배출) 실천 교육 환경교육체험장(색달쓰레기매립장) 현장 교육 ·중학교 환경 동아리 활동 지원 재활용쓰레기 처리시설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프로그램 수강의 문은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다.


교육 수강을 원하는 기관, 단체, 시민들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760-3202)나 서귀포시 각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위촉된 한 민간 강사는 깨끗한 서귀포시 만들기를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느끼는 기회가 됐으며, 이번에 위촉된 동료 민간 강사들과 함께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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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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