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1.9℃
  • 구름많음대전 0.2℃
  • 구름많음대구 0.7℃
  • 구름많음울산 3.0℃
  • 구름많음광주 4.0℃
  • 구름많음부산 6.6℃
  • 구름많음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8.2℃
  • 흐림강화 -0.7℃
  • 구름많음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2.2℃
  • 흐림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1.2℃
  • 구름많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참여자 모집,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11일부터 331일까지 여성공동체 창업 활성화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등 여성 공동체(협동조합·예비 사회적 기업 등) 창업팀을 발굴하고, 창업 전 단계부터 컨설팅, 교육, 자문 등의 지원을 통해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공동체(3~5인 이상)를 대상으로 창업설계 교육을 통해 아이템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을 비롯한 예비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상담을 지원하고, 창업 시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총 4개 팀을 선정해 창업보육비(팀별 150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보조사업 수행 기관인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064-752-4110)으로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ihr2017@daum.net)가 가능하다.

 

모집기간 중 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설명회는 314(), 321() 오후 2시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행한다.

 

지난 2016년도부터 시작한 여성공동체 창업 활성화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총 12개팀이 지역산업과 연계해 교육, 식품, 여행, 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 및 여성공동체 창업에 성공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창업희망 여성들의 아이템을 발굴해 교육과 창업팀 구성부터 창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창업 후에도 안정적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감으로써 여성 친화적 창업 환경 확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