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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찾아가는 토론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는 읍면지역 초··고 학생을 대상으로찾아가는 토론 아카데미참가 학생을 31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기존의 토론 아카데미는 매년 방학기간(여름, 겨울)을 이용하여 서귀포시내 학교에서만 운영하고 있어서, 거리상 먼 읍면지역 학생들의 참여가 다소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이러한 소외지역 학생에 대하여도 토론 문화 확대 및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 인성과 창의력을 높여주기 위하여 2017년도부터 찾아가는 토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읍면 학교 재학 중인 초··고 학생은 소속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프로그램 운영은 3~ 6월 기간에 희망학교에서 주중주말 반으로 편성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학생들은 관내 제주토론교육연구소 소속 전문가와 혼디모영

토론교과교육연구회 소속 교사에게 토론의 원리와 방법 이론 강의부터 시작하여 토론 단계별 실습토론을 배우게 된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읍면지역 찾아가는 토론 아카데미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읍면 학교 재학 중인 초··고 학생들에게 바른 소통 능력을 신장하고 토론의 즐거움을 찾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줄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760-3843)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www.seogwipo.go.kr)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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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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