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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불만 전 직장동료 폭행하고 경찰서서 분신소동

서귀포경찰서는 20일 직장에서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직장 동료를 폭행하고 경찰서 정문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혐의(특수상해 등)로 A씨(5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45분쯤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한 주차장에서 몽둥이로 직장 동료였던 B씨(44)를 구타하고 A씨의 화물차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A씨는 19일 낮 12시께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분신하겠다’고 말한 후 오후 3시26분께 경찰서 정문에서 준비한 생수통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몸에 끼얹는 소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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