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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포기, 원희룡 지사직 유지

검찰 내부기준 따른 것이라고 밝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선거법 고비를 넘어 지사직 방어에 성공했다.


2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80만원 벌금형을 받은 원 지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예외성이나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검찰 내부에서 판단했다"며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처럼 선고 변경 가능성이 크지 않아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검찰은 내부적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기준을 가지고 있다.


기준에는 벌금형의 경우 구형량의 2분의 1이 넘는 선고가 이뤄질 경우 항소를 하지 않는 내부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가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벌금 150만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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