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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벌금 80만원 지사직 유지

구형량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아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 받아 지사직을 유지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발언 내용이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일 뿐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닌 점, 전체 선거인 수에 비춰볼 때 청중의 수는 매우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선인 100만원을 넘겼다.

하지만 선고에서는 구형보다 형량이 낮아지는 사례가 많아 정가 등에서는 원 지사의 지사직 유지를 점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데드라인인 100만원 이하인 80만원을 선고, 재판은 2심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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