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 받아 지사직을 유지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발언 내용이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일 뿐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닌 점, 전체 선거인 수에 비춰볼 때 청중의 수는 매우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선인 100만원을 넘겼다.
하지만 선고에서는 구형보다 형량이 낮아지는 사례가 많아 정가 등에서는 원 지사의 지사직 유지를 점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데드라인인 100만원 이하인 80만원을 선고, 재판은 2심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