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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읍면으로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 확대 시행

서귀포시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수혜 학생 및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여 읍면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211() 서귀포시청에서 동부3개소, 서부2개소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과 배나꿈터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서귀포시는 지난해 배나꿈터 1개소 시범운영기관을 포함하여 6개소의 배나꿈터를 지원하게 된다. 배나꿈터 업무협약을 맺은 각 기관은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자기주도학습 코칭 및 코딩교육 등을 지원받고,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의 협업과 증진을 위해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촘촘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마을이 배움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구조 토대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배나꿈터(배움과 나눔으로 꿈을 키우는 마을배움터)’는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을 마을 구석구석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역 협력공간으로, 올해 6개소 운영을 통하여 읍면지역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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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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