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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소송 앞둔 '제주도 투자유치 정책'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무효

투자 유치라는 명목으로 추진돼 온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거대한 소송전으로 변질될 전망이다.

 

인허가 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사업의 전면 백지화와 함께 수천억원대 토지 반환 소송을 앞두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31일 도와 서귀포시가 예래단지 사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도록 한 15개의 인허가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주1행정부는 예래단지 용지로 땅을 강제 수용당한 원래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은 개발사업에 따라 숙박시설 비중이 51를 넘고 편익시설은 부대시설에 불과해 예래단지 용지가 있는 유원지에 맞지 않다면서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에도 하자가 있다며 무효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특별1부의 판단은 20153월 이들 토지주가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별도로 서귀포시와 제주도 등의 각종 사업 인허가 행위도 잘못됐다며 낸 소송에 따른 결과다.

 

이들 토지주 8명은 앞서 2007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강제 수용 절차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해 2015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제주도는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도는 예래동 주민과 사업용지로 강제 수용된 원 토지주들과 협의체를 구성, 사업 추진 가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예래단지에는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과 콘도 등이 일부 들어서 있으며 전체 용지 744205에 계획한 시설의 현재 공정률은 13로 원상태로 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

 

 

또한 최초 토지 수용이 이뤄진 2007년에 비해 현재 예래단지 용지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점을 고려하면 토지 소유권 이전과 그 이후의 논의 과정상 진통이 불가피하다.

 

예래단지는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4205부지에 1520실 규모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 호텔, 의료시설인 메디컬센터, 휴양·문화시설인 스파 오디토리엄과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 주거단지 조성사업이으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했다.

 

한편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사업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JDC3500억원, 도와 서귀포시에 2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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