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8-26호)에 근거하여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상품권) 미지급 세대에 대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대상은 2017년 하반기분 인센티브 미지급 세대 1951세대이며, 공고기간은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이다. 제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세대는 환경관리과(728-2191~4),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미지급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2017년 하반기분 인센티브는 7632세대에 6531만5000원이 지급예정이었으나, 전출, 주소불명 및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1951세대 1711만원이 지급되지 못했다.
공시송달 기간에도 찾아가지 않은 상품권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면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현금, 상품권 등)를 지급하는 제도로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는 6만3645세대(전체 세대대비 31.1%)가 참여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여러 행사장과 신규 아파트 방문 등 지속적인 발품 홍보를 통해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