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농촌 주택개량사업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제주시에서는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145동에 대하여 희망 대상자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122일부터 2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을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택개량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건축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로써, 신축, 증축, 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20211231일까지 일부 및 전액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따라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된다.


융자금액은 주택건축비 이내로써 신축 등은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민의 농촌지역 유치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