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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정 전 비서실장 '법정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선고

민선 6기 현광식(55) 전 비서실장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 전 실장과 민간인 조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현씨의 부탁으로 건설업자로부터 건네받은 2750만원은 추징했다.


현 전 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친구인 건설업자 고모(56)씨를 통해 매달 250만원씩 11개월 동안 총 2750만원을 조씨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지난 2017년 12월11월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전 실장이 건설업자를 통해 나에게 월 250만원씩 모두 2750만원을 지원했다"고 폭로하면서 지난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씨는 "(지원받은 돈은)현씨가 지시한 공직사회 화이트·블랙리스트 작성과 언론사 사찰 등 원희룡 제주도정에 부역하면서 대가성으로 받은 돈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 전 비서실장이 2014년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조씨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금품을 대신 제공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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