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출산가정에 출산 후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2019년 1월부터 확대 지원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종전 첫째아 기준준위소득 100%이하에서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되며, 둘째아 이상 또는 쌍생아 출산 가정, 산모가 장애인이거나 희귀난치성질환을 진단 받은 경우, 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인 경우는 종전처럼 소득 기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이용기간 및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산모 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되고, 이용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서비스 표준 지원기간은 단태아(첫째) 10일, 쌍생아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는 20일이며, 1일 9시간(휴식시간 1시간 포함)이 제공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 사업으로, 출산가정의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728-409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