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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출산가정에 출산 후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20191월부터 확대 지원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종전 첫째아 기준준위소득 100%이하에서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되며, 둘째아 이상 또는 쌍생아 출산 가정, 산모가 장애인이거나 희귀난치성질환을 진단 받은 경우, 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인 경우는 종전처럼 소득 기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이용기간 및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산모 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되고, 이용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서비스 표준 지원기간은 단태아(첫째) 10, 쌍생아 15,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는 20일이며, 19시간(휴식시간 1시간 포함)이 제공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 사업으로, 출산가정의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728-40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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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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