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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와 보건교사가 함께하는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 교육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용학)는 관내 고등학교 5개소(한림고등학교 ) 연계하여 123일부터 1221일까지 학생과 교사 2643명을 대상 으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역할 분담 사업으로 보건소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 향상을 위하여 학생 및 교사에게 구강 위생용품 세트와 청소년 구강교육자료를 배포하고, 학교 보건 교사는 학교 내 학생들 칫솔질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급식실, 학교 중앙 현관에서 청소년 구강건강 영상자료를 송출하고, 보건 과목 시간을 활용하여 점심식사 후 칫솔질 교육을 한다.   

 

서부보건소는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보건교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초등학교, 중학교로도 확대 추진하여 청소년 구강건강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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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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