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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생명사랑 지킴이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1211, 12일 이틀 동안 강정 해군기지 전대 군장병 300여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집단생활을 하며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높아질 수 있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서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담당자의 보고 듣고 말하기강의로 진행되었다.


 

서귀포보건소는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올해 생명사랑지킴이인 게이트키퍼 1000명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생명사랑지킴이 교육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놓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살 징후를 알고 대화하는 방법과 전문서비스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해마다 자살률이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 십만명당 자살률이 25.4명으로 201624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중이며 내년에는 독거노인 대상 우울 등 정신건강관리와 각 단체별 게이트키퍼 양성사업 등을 더욱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서귀포지역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더불어 안전한 서귀포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부서(760-65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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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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