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주점과 음식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오모씨(43)와 김모씨(40) 등 2명을 상습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약 한 달간 제주시지역 주점과 음식점 8곳에서 8차례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역시 지난달 4일부터 28일까지 제주시지역 주점 8곳에서 8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하고 행패를 부리며 업무방해를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