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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예방수칙 준수로 수두 유행 예방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에서는 지속적인 수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대한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시기에 맞춰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보호자와 보육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수두는 환자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과 수포(물집)의 직접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미열 후 가려움증을 동반한 수포(물집)가 몸통을 중심으로 1주일 가량 발생하며, 주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고 매년 4~6월과 10~이듬해 1월 사이 발생이 증가한다.

 

예방접종을 제때 완료하면 감염병 발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일 감염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보호자는 아이가 생후 12~15개월 사이에 수두 접종을 하고, 접종 여부를 모르는 경우 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누를 이용해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발진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전염기간 동안에는 등원등교(학원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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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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