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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내 노인요양시설 인권 점검 실시

서귀포시는 관내 노인요양시설 21개소를 대상으로 인권 사각지대 해소 등 안전한 노인요양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1127일부터 125일까지 7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점검반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팀과 서귀포시에 위촉된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로 구성되었으며, 입소자 및 종사자 면담 및 관련 서류 확인 등 심층 점검을 추진할 계획으로, 특히 신체 억제대 사용 노인 학대 예방교육 실시 욕창 관리 낙상사고 등 발생시 대응 절차 시설 설비 등에서의 인권취약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기간 중 신체 억제대 과한 사용, 욕창 관리 부실 등 노인 학대 의심사례가 발생시 관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노인 학대 예방교육 미실시 시설의 경우 시정조치를 통보하여 연내 교육을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설 모니터링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업무 연계 강화를 통해 인권 사각지대를 방지하여, 노인 학대 사례가 재차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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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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