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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모범음식점 지정증수여 및 특별위생교육

제주시는 지난 1123일 제주시벤처마루 대강당에서 음식문화개선에 기여하고 위생수준이 높은 일반음식점 316개 업소에 대해 모범음식점 지정증을 수여했다.

 

이번 모범음식점은 343개소가 신청하였으며, 영업장 위생관리, 개인위생, 친절서비스 등 6개 분야 22개 항목에 대해 현지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위생등급제 신청 업소 등은 가점을 부여한 후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316개소(기존285개소, 신규31개소)를 지정하였다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5~40% 감면,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홈페이지 홍보 및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지원, 각종 표창 추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수여식에는 모범음식점 대표자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차등 교통질서확립, 일회용품 안쓰기, 기초질서 지키기 등에 대한 외식업계 자율실천 결의문 채택과 고희범제주시장의 특강도 있었으며, 특히, 모범음식점은 제주의 얼굴이라는 인식을 잊지 말도록 당부하였다.

 

제주시관계자는 2018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정갈하고 깨끗한 외식환경을 제공하면서 식중독예방은 물론, 제주관광 발전과 음식문화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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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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