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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 방제작업 중 60대 노동자 사고로 숨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을 하던 현장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시와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15일 아침 655분쯤 제주시 오라2동 월정사 부근 과수원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 중이던 A(65)씨가 잘려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부딪친 후 깔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시는 관할 모든 지역에서 이날 진행하던 방제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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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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