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

제주시에서는 전국 동시 연안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2018.12.31.) 도래함에 따라, 어업인의 민원 편의를 위해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을 지난 11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연안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을 위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도서지역(추자·우도) 및 원거리(한림·구좌·한경) 지역 어업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와 원활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118일 구좌읍을 시작으로 1115일 애월읍, 1120일 한림읍·한경면, 1122일 조천읍.


도서지역인 추자면·우도면의 경우 해당 면사무소(산업계)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읍··, 지역선주협회 등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어업인 만족 및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어업허가증은 IC카드가 내장된 신용카드형 스마트카드로 소유자 및 선박, 허가사항 등의 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선내비치용을 포함해 2장이 발급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