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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중학교에‘수영장형 실내 체육관’, 오영훈 예산확보

라중학교 학생들은 미세먼지의 피해를 입지 않고 실내에서 체육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아라 2동에 1992년에 문을 연 아라중학교 내 수영장형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소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지역은 제주시 내 19개동 중 5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이곳은 제주시 동지역의 약 9%(32,272)가 거주하고, 유동인구가 많아 주변에 주택 및 빌라 단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곳으로 아라중학교 역시 아이들의 입학 수가 점점 늘어나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빈번해져 외부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질 낮은 체육수업이 이뤄지곤 했었다.

 

또한, 비만 오면 빗물이 새 철골 부식이 심했고, 환기 시설이 미비해 아이들이 매일 먹는 급식을 만드는 장소가 위생적이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오영훈 의원은 상반기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 아라중학교 아이들과 운영 방식을 변경되었을 때 아라동 주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영장형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을 교육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다.

 

오영훈 의원은 지역적 불균형이 교육적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되다제주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일상 중 반절 이상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지내는데 배우고, 생활하며, 꿈꾸는 공간이 낙후되어 차별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온 나라가 미세먼지로 앓고 있지만 지자체의 대책과 관련 인프라 조성이 미흡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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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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