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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리에 숨비소리 체험센터 만든다

제주시에서는 북촌리 마을단위 체험·소득사업의 일환으로 북촌리 옛 농협건물 창고를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로컬푸드를 이용한 향토음식만들기 체험과 지역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숨비소리 체험센터를 조성한다.


북촌리 마을단위 체험·소득사업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44000만원을 투입하여 2019년 준공목표로 숨비소리 체험센터(432) 조성과 마을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커피와 로컬푸드를 이용한 바리스타 양성 교육 등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다려도를 품은 북촌리, 숨비소리 체험센터는 올레길과 4.3유적지의 방문객 유입이 늘고 있음에 따라 마을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마을 및 다려도 해상탐방의 기점역활과 더불어 향토음식체험과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실내 체험공간,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체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마을자원 스토리텔링,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마을해설사, 체험지도사, 바리스타 양성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성공하여 마을의 소득증대와 마을공동체 회복·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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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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