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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리에 숨비소리 체험센터 만든다

제주시에서는 북촌리 마을단위 체험·소득사업의 일환으로 북촌리 옛 농협건물 창고를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로컬푸드를 이용한 향토음식만들기 체험과 지역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숨비소리 체험센터를 조성한다.


북촌리 마을단위 체험·소득사업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44000만원을 투입하여 2019년 준공목표로 숨비소리 체험센터(432) 조성과 마을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커피와 로컬푸드를 이용한 바리스타 양성 교육 등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다려도를 품은 북촌리, 숨비소리 체험센터는 올레길과 4.3유적지의 방문객 유입이 늘고 있음에 따라 마을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마을 및 다려도 해상탐방의 기점역활과 더불어 향토음식체험과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실내 체험공간,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체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마을자원 스토리텔링,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마을해설사, 체험지도사, 바리스타 양성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성공하여 마을의 소득증대와 마을공동체 회복·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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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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