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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8년 주요 종이기록물 DB구축 완료

제주시에서는 올해 중요 종이기록물 506000여 면을 안전하게 이중 보존하는 DB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18일 성과를 공유하는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시는 187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1970~80년대 생산된 기록물 중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공유재산, 인허가 등의 중요기록물 1921권에 대해 전산화 작업을 마쳤다.

 

 

전자문서 시행 이전에 생산된 중요 종이기록물들이 장기간 보존으로 훼손의 우려가 높고, 기록물이 전산화되지 않아 기록물 검색과 열람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연차별로 중요기록물을 선별하여 기록관리시스템에 이중 보존하고, 기록물 검색과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는 DB구축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작년에는 70년대 이전 생산된 기록물 등 426천여 면을 전산화했다.

 

 

제주시 관계자는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증빙하는 중요한 기록물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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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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