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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탐나는 IP 창작교실」수료. 제주상의

제주도내 유일하게 IP를 기반으로 창업교육을 하는 IP창업존에서 올해 네 번째 교육과정 수료식을 진행하면서 일반인, (예비)창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IP창업존은 올해 창작교실 4기수를 교육하면서 총 80명이 수료하였다. 그 중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수료생의 신규창업, 창업선도대학 및 제주도내외 창업지원사업 선정 등 교육의 성과가 창업 가능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창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특허청이 지원하고 제주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에서 주관하는 동 사업은 올해 총 3억원을 투입하여 사업화 가능한 아이디어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50명을 선정하여 특허지원을 하고, 1:1 외부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후속지원을 실시하였다.

 

특히 IP창업존이 보유하고 있는 3D프린터를 통해 3D설계 및 출력지원을 함으로써 제조업 기반 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IP창업존 창작교실 수료생은 이후 진행되는 특허연구실 교육에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특허명세서 작성실습을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창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내 창업지원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화지원, 마케팅, 보육공간 입주 등 다양한 연계지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상의 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제주도내 창업교육과 사업화지원이 많지만, IP창업존의 차별화된 교육과 지원으로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라며, “제주도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지식재산권 확보와 창업에 도전하고 창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형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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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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