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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대정여자고등학교 치매극복선도학교 지정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강정혜)는 지난 5() 대정여자고등학교(교장 고병석)를 치매극복 선도학교로 지정하고 현판 전달 및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치매극복 선도학교는 치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재학생이 스스로 치매예방을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동반자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여 옹호적인 태도를 확립하고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7월부터 대정여자고등학교 재학생 1,2학년 168명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및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치매극복 선도학교 지정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정여자고등학교는 치매예방법 홍보, 치매파트너 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데 동참하게 된다

 

서부보건소에서는 올해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현재 554명의 치매파트너와 38명의 치매 플러스를 양성하여 자원봉사와 치매극복캠페인 참여 등 지역사회 치매 파수꾼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양성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립을 방지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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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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