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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에는 공중에 매달린 수박이 있다

애월농협 애플수박 2기작 재배 성공

수박이 공중에 매달려 자란다.

 

애월농협의 애플수박 재배단지 참여 농가가 2기작 시범재배의 성공으로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한다.



애플수박은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먹거리의 고급화로 크고 무거운 과일의 소비가 줄어가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가족 또는 1인 가구 소비형태의 변화에 맞춰 개발된 신 품목으로 다 자랐을 때 무게가 1kg 내외로 휴대가 간편하고 당도가 높아 핵가족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재배적인 측면에서도 하우스 포장 여건에 맞춰 소형터널 재배 및 지주 재배 등 다양한 재배방법을 활용한 노동력 절감 효과가 높고 기존의 대형 수박과 비교하여 성숙일수가 짧아 2기작 재배기술이 정착 된다면 농가의 고소득 작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제주시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 및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시책으로 정예소득 작목단지를 육성하고 있으며 2017애월농협에 15농가가 참여한 애플수박 단지 3.5ha 조성하도록 하여 21300만원을 투자한 바 있다.


이번 선도적 농가의 애플수박 2기작 재배 성공으로 단지 내 참여농가에게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재배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안정적인 농가 고소득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지역내 특화소득작목단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다양한 품종의 특화소득 작물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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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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