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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8년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열람

제주시에서는 산지관리법 제3조의4 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구분도 정비안이 마련됨에 따라 제주시 산지구분도안을 118일부터 127일까지 주민에게 공고·열람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산지구분타당성 조사 사업은 산지구분도와 연속지적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2008년 보전산지 지정고시된 이후 지정, 변경지정, 해제되고 있는 법정 용도지역지구 및 보호구역 자료의 정비를 통해 산지구분도의 최신성을 확보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번 정비안에는 임업용 산지 677.9ha, 공익용 산지 488.7ha가 추가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이 계획되고 있다. 따라서 산주들은 산지구분도안 열람을 통하여 변경 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제주시지역 산지구분도안은 제주시청 공원녹지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127일까지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는 제주시에서 지침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의견반영여부를 결정하여 산림청에 송부 하고 최종적으로 산림청에서 검토 후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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