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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검찰로

허위사실공표, 뇌물수수는 '혐의 없는 것으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사전선거운동 혐의' 한가지 혐의로만 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과 허위사실공표 혐의 2건, 뇌물수수 혐의로 원 지사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 원 지사는 크게 짐을 덜었다.


원 지사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 자리를 통해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튿날인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9월 27~28일 원 지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서면 경고를 한 점 등에 비춰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불기소 의견을 낸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측이 고발한 건으로 원 지사가 2014년 8월 골프장이 있는 한 고급 휴양시설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원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 제안을 거절했고 지사 도지사 취임 후 단 한 번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해명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뇌물수수 혐의로 원 지사를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다른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원 지사가 5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 발언으로 이 역시 문 후보 측이 고발한 건이다.


당시 원 지사는 "제주도의 중국 자본 유입과 난개발을 촉발시킨 것이 전임 도정과 당시 도의회 의장이던 문대림 예비후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견해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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