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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시설 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웃음치료 및 친절 청렴 교육 실시

제주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친절 마인드 향상을 통한 입소자의 행복담보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친절 및 청렴교육을 2910시 화북동 소재 애덕의 집에서 실시한다.

 

10월 맞춤형 친절 및 청렴 교육은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 4개시설 종사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시설 입소자의 눈높이에 맞는 돌봄 마인드와 친절 마인드 향상 교육, 청렴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복지예산 활용을 위한 부정수급 예방교육, 시설 업무와 연계된 돌봄 참여교육, 불친절 사례 대응을 통한 친절도 향상 등이다.

 

특히 감정노동자인 시설 종사자들의 웃음치료를 통하여 힐링의 시간도 갖는다.

 

지난 9에는 노인요양시설인 주사랑요양원 외 2개 시설 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장애인노인요양시설 대상으로 2~3회 정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맞춤형 친절 및 청렴 교육 실시로 종사자 대상의 웃음치료를 통한 힐링 기회 제공, 친절의식 향상, 부정수급 예방을 기대함은 물론 입소자의 행복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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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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