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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시설 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웃음치료 및 친절 청렴 교육 실시

제주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친절 마인드 향상을 통한 입소자의 행복담보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친절 및 청렴교육을 2910시 화북동 소재 애덕의 집에서 실시한다.

 

10월 맞춤형 친절 및 청렴 교육은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 4개시설 종사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시설 입소자의 눈높이에 맞는 돌봄 마인드와 친절 마인드 향상 교육, 청렴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복지예산 활용을 위한 부정수급 예방교육, 시설 업무와 연계된 돌봄 참여교육, 불친절 사례 대응을 통한 친절도 향상 등이다.

 

특히 감정노동자인 시설 종사자들의 웃음치료를 통하여 힐링의 시간도 갖는다.

 

지난 9에는 노인요양시설인 주사랑요양원 외 2개 시설 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장애인노인요양시설 대상으로 2~3회 정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맞춤형 친절 및 청렴 교육 실시로 종사자 대상의 웃음치료를 통한 힐링 기회 제공, 친절의식 향상, 부정수급 예방을 기대함은 물론 입소자의 행복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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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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