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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청탁금지법 '아주 긍정적'

제주도 설문조사 96%'관행 변모시켰다'

청탁금지법이 청탁관행을 변모시켰다는 분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와 상반기 청렴교육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탁금지법과 청렴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는 일상 생활 속에서 청탁금지법의 시행 효과 등을 파악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발전적으로 청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탁금지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 1243명 중 1190(9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공직자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변이 1097(매우 긍정 253, 대체로 긍정 844)에 달했다.

 

88%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

 

청탁금지법 홍보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TV, 라디오 방송광고 42% > 온라인 홍보 22% > 집합교육 14% > 교육자료 10% >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물 9% > 기타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주도는 언론 뿐 만 아니라 도청 페이스북 등 SNS 통한 온라인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변화된 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관행의 개선(28%) > 조직 내 하급자 또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문화 개선(26%) > 예산운용의 투명성 증대(14%) > 각종 갑을관계 부조리 개선(13%) > 더치페이 일상화(11%) > 연고주의 관행 개선(6%) > 기타(2%) 순으로 응답함으로써 아직도 조직 내 연고주의 관행, 더치페이 일상화, 갑을관계 부조리, 예산집행의 투명성 분야는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렴혁신담당관실 주관 청렴교육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82%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유익한 청렴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33%) > 공무원 행동강령(24%) > 청렴시책(20%) > 청렴도 평가결과(18%)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5%)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시범적으로 시작한 청렴 자율학습시스템 만족도는 737 (79%)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청렴 자율학습시스템 교육 내용 중 가장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던 컨텐츠는 카툰(만화) > 청렴도향상 컨텐츠 > 퀴즈 > Q&A > 민원응대 텐츠 순으로 응답하여,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교육 콘텐츠를 선호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청렴의 일상 생활화는 도민과 공무원이 모두 함께 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9년에는 사례 중심의 청렴교육과 동영상, 청렴 콘서트 등 컨텐츠 개발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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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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