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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청탁금지법 '아주 긍정적'

제주도 설문조사 96%'관행 변모시켰다'

청탁금지법이 청탁관행을 변모시켰다는 분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와 상반기 청렴교육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탁금지법과 청렴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는 일상 생활 속에서 청탁금지법의 시행 효과 등을 파악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발전적으로 청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탁금지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 1243명 중 1190(9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공직자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변이 1097(매우 긍정 253, 대체로 긍정 844)에 달했다.

 

88%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

 

청탁금지법 홍보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TV, 라디오 방송광고 42% > 온라인 홍보 22% > 집합교육 14% > 교육자료 10% >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물 9% > 기타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주도는 언론 뿐 만 아니라 도청 페이스북 등 SNS 통한 온라인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변화된 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관행의 개선(28%) > 조직 내 하급자 또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문화 개선(26%) > 예산운용의 투명성 증대(14%) > 각종 갑을관계 부조리 개선(13%) > 더치페이 일상화(11%) > 연고주의 관행 개선(6%) > 기타(2%) 순으로 응답함으로써 아직도 조직 내 연고주의 관행, 더치페이 일상화, 갑을관계 부조리, 예산집행의 투명성 분야는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렴혁신담당관실 주관 청렴교육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82%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유익한 청렴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33%) > 공무원 행동강령(24%) > 청렴시책(20%) > 청렴도 평가결과(18%)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5%)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시범적으로 시작한 청렴 자율학습시스템 만족도는 737 (79%)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청렴 자율학습시스템 교육 내용 중 가장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던 컨텐츠는 카툰(만화) > 청렴도향상 컨텐츠 > 퀴즈 > Q&A > 민원응대 텐츠 순으로 응답하여,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교육 콘텐츠를 선호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청렴의 일상 생활화는 도민과 공무원이 모두 함께 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9년에는 사례 중심의 청렴교육과 동영상, 청렴 콘서트 등 컨텐츠 개발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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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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