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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里보고 조里보고”, 추자도 이야기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1011일 비짓제주(www.visitjeju.net) 플랫폼과 SNS 채널을 통해 마을 이장님이 알려준 마을의 숨은 명소를 소개해주는 마을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보고 조보고세 번째 마을인 추자도편을 발표했다.

 

추자도는 제주도 북쪽 45해상에 위치하여 4개의 유인도와 38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섬으로 다양한 어종이 분포되어 있어 낚시꾼들의 천국이라 불리며 행정구역 상 제주도에 속하면서도 전라도의 풍습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제주도 본섬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대서리, 영흥리, 묵리, 예초리, 신양 1·2리 등 6개의 마을이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진 섬 추자도는 이번 보고 조보고프로젝트를 통해 이장님이 추천해준 역사·문화·체험·음식 등 섬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명소와 관광 콘텐츠가 더욱 깊이 있게 소개되었으며 드론 등의 촬영 장비를 이용하여 제작한 영상은 추자섬 전체의 아름다움을 담았다.

 

제주관광공사는 추자도는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거리가 풍부한 섬이다. 최근 우리 공사에서는 추자도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추자도 여행자 센터를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여행정보와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등 여행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해 추자도 관광을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루는 짧아요, 바람이 허락하는 섬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

 

제주도 북쪽 45km 해상, 4개의 유인도와 38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섬으로 행정구역 상 제주도에 속하지만 전라도의 생활풍습이 그대로 남아 제주 본섬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아름다운 풍경에 담긴 슬픈 모정 황경한의 묘 ·눈물의 십자가

 


제주도로 유배를 가던 정난주 마리아가 아들을 두고 떠난 바위에 모정을 기리기 위한 눈물의 십자가가 놓였고, 아들 황경한은 추자도에서 생을 다한 후 어머니의 슬픈 사연이 담긴 바위가 잘 보이는 신양리에 묻혀있다.

 

 

 

 

짙푸른 추자도를 한층 더 생기있게! 영흥리 벽화골목·추자초

 

 

 

타일을 조각내어 만든 영흥리 골목의 벽화는 기존 벽화와는 다른 색다른 느낌을 풍긴다. 추자초등학교 뒤편, 추자초등학교 건물과 추자항 풍경이 모두 담기는 길목은 추자도의 포토존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추자도가 잊지 않은, 잊지 못할 고마움 최영장군사당

 


탐라(제주본섬)에서 일어난 원나라 목호의 반란을 토벌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풍랑을 만나 추자에 잠시 피신한 최영장군. 추자에 머물며 전파한 그물낚시법을 통해 풍족한 삶을 살게 된 추자주민들은 이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사당을 지어 제를 지내고 있다. 정면으로는 상추자 전경이, 뒤로 둘아가면 추자도 주변 군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온가족이 느끼는 짜릿한 손맛 후릿그물낚시·가족낚시 체험

 

 

다양한 어종 덕분에 낚시꾼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추자도. 낚시꾼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낚시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각 체험별 진행 시기가 달라 반드시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따로 또 같이, 추자도 모세의 기적 다무래미

 

 

 

해수면 높낮이에 따라 섬이 되기도 하고 산이 되기도 하는 곳 다무래미. 추자도의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기도 하며 해가 질 즈음 추자 10경 중 하나인 붉게 빛나는 직구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추자도의 시작과 끝은 제철 생선과 함께 굴비정식과 삼치회

 

 

가을부터 제철을 맞이하는 싱싱한 삼치회와 담백한 삼치구이, 정성 가득 참굴비 정식을 즐기기에 알맞은 계절이다. 특히 참굴비정식을 아침으로 내어주는 민박이 많으니 추자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꼭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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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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