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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체(자) 공개 모집

제주시는 20193월 개원예정인 공립어린이집(가칭 첨단 꿈에그린 3단지 어린이집)에 대해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가칭)‘첨단 꿈에그린 3단지 어린이집은 제주첨단 꿈에그린 3단지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어린이집으로,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위해 지난 1일 제주시와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였다.

 

모집공고 기간은 이달 26일까지 22일간이며 신청방법은 접수 기간(2018.10.19. ~ 10.26.) , 평일 근무시간 (09:00 ~ 18:00) 중에 제주시 여성가족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고일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영유아보육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자격을 갖춘 자이다.

 

수탁자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또는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가능)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위탁기간은 위탁운영일로부터 5년이다.

 

한편, 제주시에는 10월 현재 총390개의 어린이집 중 16개소의 공립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 공립어린이집 모두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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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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