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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귀1리 일방통행, 주민들도 엇갈린 의견

 하귀1리 택지개발지구 일방통행로 지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했다.

 

5일 아침 주민들은 고희범 제주시장실을 찾아 고성을 높이며 사업의 부당성에 항의했다.

 

반면 제주시는 하귀1리 택지개발지구 교통.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민들의 건의 의한 것이라는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5일 아침 제주시청을 방문한 반대 민원인들이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754일 하귀1리 개발위원회가 일방통행제 지정을 건의하면서 사업비 비롯됐다.

 

시는 같은 7월 애월읍과 하귀1리 마을회와 업무추진협약을 체결하고 11월부토 올해 5월 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마을회 18명 선진지 견학, 마을 개발위원회 대상 설명회 개최, 2차 주민설명회 등 민원발생 소지를 줄였다.

 

또한 제주시는 올 1120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537명중 69.2%372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시는 올 4월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6월부터 사업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반대하는 민원이 접수됐고 8월 옥외집회, 5일 항의방문 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 마을내부에서도 전혀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하귀1리 마을회는 흔들림 없는 추진을 청원했고 하귀1리 상인회장 등 40명은 이날 반대를 위해 고희범 시장을 면담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일반 주민들 중 다수는 일방통행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신 근처 상인들은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반대하는 실정이라며 꾸준하게 설득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택지개발지구 교통.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제주시가 7억원을 들여 총 34개로에 고원식횡단도보. 교차로를 비롯해 속도저감시설, 보행로 확충, 미끄럼 방지재, 노면표시개선, 태양광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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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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