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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설한 계절 맞은 제주 골프업계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사라지며 '경쟁력 추락'


제주 골프 업계가 엄동설한의 계절에 직면했다.

올해부터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가격경쟁력을 잃었을 뿐 아니라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도 올라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벌어 들이는 돈은 적어진 대신 써야 할 돈은 많아졌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은 102만68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9만6478명보다 14.2% 줄었다.

특히 도외 및 외국인 골프객은 55만2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 급감했다.

지난해까지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75% 감면됐었지만 올해부터는 100%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기존 5120원에서 2만1120원으로 4배 가량 올랐다.

외부에서 들어오던 골프 관광객들이 굳이 제주를 찾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 셈.

이처럼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관련 세금도 함께 오르면서 영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는 과표 금액의 4%, 대중제골프장 재산세는 0.2∼0.4%를 적용받는다.

회원제 골프장인 A골프장의 경우 지난해 8억의 재산세를 납부했다.

 제주지역 땅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A업체의 부담은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부담이 덜한 대중제 골프장인 B업체의 경우도 개장 초기보다 재산세를 2배 이상 많이 납부하고 있다.

또 해외상품 요금이 제주도와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일부 상품은 제주 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지방 골프장들도 가격을 내리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골프업계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로 경쟁력이 악화된 가운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까지 더해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골프산업이 휘청거리면 골프장 직원들의 고용불안은 물론 도내 요식업, 숙박 등 관련 업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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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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