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및 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를 실행할 책임이 있어, 제주시는 2015부터 2017년까지 848명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올해는 장애인복지시설인 제주도농아복지관, 일배움터와 아동복지시설인 제주보육원 그리고 삼양초등학교와 광령초등학교 종사자를 대상으로 8월 11일 농아복지관을 시작으로 10월 말 까지 총 5회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제주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하는데 도움이 되는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