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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교육

제주시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및 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를 실행할 책임이 있어, 제주시는 2015부터 2017년까지 848명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올해는 장애인복지시설인 제주도농아복지관, 일배움터와 아동복지시설인 제주보육원 그리고 삼양초등학교와 광령초등학교 종사자를 상으로 811일 농아복지관을 시작으로 10월 말 까지 총 5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제주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하는데 도움이 되는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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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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