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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교육

제주시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및 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를 실행할 책임이 있어, 제주시는 2015부터 2017년까지 848명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올해는 장애인복지시설인 제주도농아복지관, 일배움터와 아동복지시설인 제주보육원 그리고 삼양초등학교와 광령초등학교 종사자를 상으로 811일 농아복지관을 시작으로 10월 말 까지 총 5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제주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하는데 도움이 되는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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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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