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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교육

제주시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및 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를 실행할 책임이 있어, 제주시는 2015부터 2017년까지 848명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올해는 장애인복지시설인 제주도농아복지관, 일배움터와 아동복지시설인 제주보육원 그리고 삼양초등학교와 광령초등학교 종사자를 상으로 811일 농아복지관을 시작으로 10월 말 까지 총 5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제주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하는데 도움이 되는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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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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