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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연휴 영업 음식점 안내 및 식중독 예방 당부

서귀포시는 추석 연휴기간 관광객 및 귀성객들이 음식점 휴업으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연휴기간 영업하는 음식점(137개소)을 시청 홈페이지나 당직실(760-2222) 및 전 읍면 당직실을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휴 기간 각종 위생관련 민원 및 식중독 등 위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 귀성객 및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 식중독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의 선택조리보관과정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고, 주요 예방방법을 살펴보면 식재료는 필요한 양만큼 신선도와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구입하고, 조리음식 베란다에 보관하지 말고 냉장고에 보관하기 음식물은 속까지 충분히 익혀먹기 냉장 보관된 음식은 재가열 후 섭취하기 장시간 실온, 자동차트렁크 등에 보관된 음식은 먹지 않기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음식 조리하지 않기 조리전과 식사전, 화장실에 다녀온 뒤 손씻기는 필수이다.

 

서귀포시 식품위생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실천과, 음식물 섭취 후 발열,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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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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