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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국내 첫 환자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상북도에서 올해 국내 첫 일본뇌염 환자(여성, ’50년생)를 확인함에 따라 모기 물림 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올해 들어 경상북도에서 일본뇌염 환자가 처음 확인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절기 방역소독과 축사 및 물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 집중 방역소독을 강화 한다.


 

도 관계자는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으므로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성인에 대해 예방접종을 권고하지는 않지만,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경우 예방접종이 권장된다고 하였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8월 이후 9월부터 11월 사이 전체 환자의 평균 90%이상이 발생하므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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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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