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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구연동화로 구강보건교육 실시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아동들의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해 교육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연동화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번 프로그램은 910일부터 1022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6개교 46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상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구연동화를 통해 눈높이에 맞춰 운영되고 있으며, 올바른 구강관리란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아동기 교육으로 형성된 습관이 평생구강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아이들에게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오금자 보건소장은 어려서부터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이 형성돼 있어야 평생의 건강한 치아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포함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보건소는 영유아 및 아동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해마다 구강보건교육, 생활터 불소용액양치사업, 무료 불소도포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38개소 2852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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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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