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 13일 제주시농협 농산물공판장 회의실에서 2018년도 감귤 품질검사원 신청자 203명을 대상으로 품질검사원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14조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정기교육은 감귤 품질검사원에 대한 교육 및 위촉으로 고품질 감귤 출하기반을 조성하고 감귤 상품성 향상을 통한 이미지 제고로 소비확대 및 소득증대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선과장에서 신고한 2명 이내의 품질검사원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다.
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접수 결과, 관내 133개 선과장 중 119개 선과장에서 총 203명이 품질검사원 정기교육 대상자로 확정되었으며, 9월 13일 정기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내용은 2018년산 노지감귤 생산전망 및 유통계획, 감귤 품질검사 방법, 감귤관련 주요조례, 노지감귤 품질향상 방안, 감귤관련 주요정책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품질검사원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2018년산 품질검사원으로 9월중에 위촉할 예정이며,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된 자만이 감귤 품질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금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