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금명간 경찰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포토라인(photo line)은 과열 취재경쟁으로 인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신문.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이 더 이상 취재원에 접근하지 않기로 약속한 일종의 취재경계선이라는 의미.
유력인사나 중요 피의자들이 조사 등을 위해 경찰이나 검찰에 출석할 경우 ‘포토라인에 선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11일 도청 주간회의를 주재하는 원희룡 지사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모두 5건으로 나타났다.
서귀포 모 웨딩홀 및 제주관광대 사전선거운동을 비롯해 비오토피아 관련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드림타워 관련 상대 후보 비방발언 등으로 민주당 도당이나 문대림 선거본부 측이 고발한 사건들이다.
이 사건들과 관련, 경찰은 이미 주변인이나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혐의의 당사자인 원희룡 지사에 대한 조사는 시작조차 못했다.
경찰 내부, ‘왜 조사에 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푸념
당초 경찰은 비공개 조사를 감안했다.
경찰은 공식. 비공식 통로를 통해 ‘조사 가능한 날짜를 알려주면’ 준비하겠다고 원 지사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는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않고 ‘도지사 당선자인 원 지사’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반면 원 지사는 경찰에 조사일정 등을 알리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수사 및 재판’ 등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선거법 특성상 원 지사를 공식적으로 부른다는 내부방침을 굳혔다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휴일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 방법도 있었다”고 전제한 후 “이 경우 원 지사는 포토라인에 서는 등 노출을 하지 않아도 됐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경찰 내부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혐의의 경중을 떠나 차일피일 미룬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면서 “경찰은 공식적으로 불러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