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동부보건소,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접종 실무자 등 교육

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4일 낮 4시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보건소보건지소 예방접종 실무자 및 보건진료소장, 간호사간호조무사자격증을 소지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예방접종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시 대응법, 백신의 취급 및 보관방법 등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중 타 업무에 종사하면서 잊혀졌던 기억을 되살리고 예방접종 실무직원들에게는 관련 업무를 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소에서의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예방법으로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과 인플루엔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30초 이상 손 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같은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