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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제주시는 20189월부터 하반기 4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 지방세를 강력히 징수한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 종전 물건 위주 압류의 정형화된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급여·예금·매출채권 등 환가성이 빠른 채권 위주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우선, 9월 중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에 대한 예고를 시작한다.

 

50 원 이상 체납자 중 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 체납자와 사업장 운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각 급여와 매출채권 압류를 예고하고, 미납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압류 등을 실시하여 집중 관리한다.


징수 가능한 실익이 있는 재산을 즉시 압류하여 공매를 진행할 것이며, 관허사업 제한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 아래,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정리기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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