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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 운영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은 현재 2기를 운영 중이고, 93일부터 1128까지 매주 월·수요일(15~16) 운영될 3기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운동 프로그램은 전문 운동처방사의 지도로 폼폴러를 이용한 운동을 진행한다. 올바른 폼롤러 운동법을 익혀 코어근력강화와 셀프마사지로 스스로 건강관리하며 운동습관을 형성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위험인자 감소와 규칙적인 운동실천 동기를 부여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064-728-87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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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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