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달 살기 열풍’에 편승해 집을 빌려줄 것처럼 관광객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등에 제주 한 달 살기 타운하우스 단기임대라는 홍보물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관광객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씨(26)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제주시 구좌읍 지역의 한 타운하우스 2개 동을 임대한 후 관광객들로부터 100만원~280만원을 선불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총 29명으로, 김씨가 편취한 금액은 6000만원에 달한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