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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바당어린이도서관 ‘좋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주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의 낡은 오수정화시설을 개선하고 산책로 데크사업을 완료하여 이용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현 도서관 건물은 1984년에 완공된 노후 건물로 그간 오수시설의 잦은 고장 발생과 유모차 접근이 어려운 산책로로 인해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최근 정비 공사를 마무리하여 이를 해소하였다.


 

이외에도 올해 9월말까지 수목·잔디를 식재하고 도민과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 놀이공원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개관한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은 올 6월까지 11300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내년부터는 꿈바당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내 어린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별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확대 운영하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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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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