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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참사랑문화의집, 제3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제주시 참사랑문화의집은 시민들이 자기능력을 계발하고 여가 활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올해 제3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3교육 프로그램은 오는 828일부터 1216일까지 4개월 과정으로 12강좌에 29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4개분야 12개 강좌로, 강좌에 따라 20~5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외국어 과정은 영어회화(중급), 일본어회화(중급), 중국어회화(입문,초급) 건강 과정은 생활요가, 라인댄스 문화예술 과정은 수채화그리기, 문인화, 서예교실 자기계발 과정은 하모니카, 한국무용, 프랑스자수, 스마트폰활용 강좌가 운영될 예정이다.


수강신청기간은 814일부터 822일까지이며, 인터넷 제주평생교육정보사이트(http://damoa.jeju.kr)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수강료는 4만원(1개월기준 1만원)으로 교육중 반환사유가 발생 경우 기간에 따라 수강료 일부가 반환되며 수강료 면제 운영(65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주4.3사건 희생자, 다문화가족 20여 항목)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및 재료비는 수강생 본인이 부담하며, 기타문의는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728-3957, 3959)으로 연락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실속형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배움과 나눔으로 문화를 만나는 시민학습의 터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기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 프로그램은 12 강좌에 662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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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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