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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서귀포 오용철

주거급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됩니다.

서귀포시 건축과

오용철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원)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한다.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사람이다. 예컨대, 수급권자가 노부모인 경우 따로 사는 아들, 사위며느리가 부양의무자가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우리는 종종 TV에서 혼자 어렵게 살고 있지만 자녀 소득 때문에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보아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43%에서 ’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해 복지사각지대를 더욱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813일부터 931까지 수급권자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사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동수당 신청 기간과 중복 등으로 신청 초기 혼잡 할 것으로 예상 되어 기간을 나눠 신청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인가구 및 청장년층은 9월초까지, 노인층은 폭염이 수그러든 9 중순 이후 신청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931일까지만 신청하면 동일하게 10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된다. 만약, 주거급여 해당 여부가 궁금하다면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rk)에서 주거급여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다.

 

주거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한 사람만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제 때에 신청하지 못해 주거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신청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 취약가구는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이용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다면 그 제도 죽은 것이다. 제도의 취지가 오롯이 실현되어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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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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