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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3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도 본청과 행정시에서 최근 2년 이내 도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제도 개선 사례 35건을 접수받아 1차 서면심사를 거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한다.

 

 

발표사례로는 골프장 압류 부동산(임야·목장용지)분리 매각 으로 체납액 징수’,‘아이돌봄의 틈새를 채우는 출산 육아 공략’,‘지속가능한 청정도시 제주를 위한 자원순환사회 조성’,‘·페트병 버리고 종량제 봉투 받아가는 자동 수거 보상제등 총 10건이다.

 

 

심사위원은 전문가, 학계, 공무원 노조 추천인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창의성, 실용성, 효용성 및 확산성 등 사례의 내용(50%)과 발표의 완성도(10%), 청중의 호응도(10%) 등을 심사기준으로 고득점을 받은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사례 중에서 2건을 8월 중순에 행정안전부에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사례로 추천 할 예정이다.

 

박시영 협치정책기획관은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키고, 도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도정을 위해 창의적인 시책개발을 더욱 강화하고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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