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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기간 운영

제주시는 올해 11일부터 531일 동안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된 201861기준 개별주택가격() 1458호에 대하여 810부터 8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제주시에서는 대상자에게 열람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제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열람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주시청 세무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97일까지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통하여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확인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921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928일자로 2018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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