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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동홍119센터와 소방대피훈련 실시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지난 26일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와 함께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소방대피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 훈련을 통해 위험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산모와 아기를 안전하게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합동 소방훈련에서는 화재발생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 화재 발생 전파 및 119센터 신고, 소화기를 통한 화재 진압, 산모 및 신생아의 안전한 대피 등을 실제 상황처럼 연습하였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안전교육, 훈련 등을 통해 화재 시 산모와 신생아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산후조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서홍동 주민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2154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의 산모, 셋째아 이상 또는 쌍생아를 출산한 산모, 국가유공자 등에게 50% 감면 해택이 있어 인기가 높다. 이용 및 예약을 원하는 경우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762-3005)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시의 대응 및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대피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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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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